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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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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2-09 조회 : 17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8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2023년~2026년)에 따라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월정수당(안 제3조관련 별표1)
지급년도
월정수당
2023년
년 26,740,0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의정활동비(현행과 같음)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안 제5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6,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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