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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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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2-09 조회 : 285
작성자 환경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1516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개정이유
    ○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별표 1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서류 평가를 강화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존 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 2)
        - 기존 업체의 추후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항목 및 대행계약         기간 산술방법 등 가점부여 관련 규정 삭제
    ○ 서류 평가 강화를 위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배점 변경(별표 1)
        - 주민만족도 평가 배점(40 → 30점) 축소
        - 실적서류 평가 배점(20점 →30점) 확대

4.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4,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ahwha@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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