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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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순화보직 및 균형인사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직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회사무과장’ 직렬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삭제) 5.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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