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3-20 조회 : 381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고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임기,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안전보안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