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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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3호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군수·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신고의무(안 제 5조, 제6조) 라.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주최자 준수사항 권고(안 제10조) 5. 근거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1조, 제66조의11 나. 「공연법」 제1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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