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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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4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가. 출산·전입 지원 사업에 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따라 기존 옥천군 출산축하금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하고,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및 출산 후 영양제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 라.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지원 요건의 나이 표시 정비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3조) 라. 인구감소 대응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마.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제12조) 바.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사.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신설 및 정비(별표) - 출산육아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 출산 후 영양제 지원 확대 및 적용기준 명시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지원 요건의 나이 기준에서 “만”표시 삭제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의2 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5조, 제25조, 제27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10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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