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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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68호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민원실의 설치 등 ○ 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 ○ 민원실 연장 운영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4. 의견제출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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