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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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74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시행규칙명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9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dlskfo89@korea.kr 전화: (043)730-3433, FAX: (043)731-29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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