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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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12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시행(23. 6. 28.)과 관련하여 만 나이 규정 및 2023년 조직개편 시 미반영 된 직제명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조) 나.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2조) 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3조) 라. 「옥천군 표창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4조) 마. 「옥천군 공인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5조) 바.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6조) 사.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7조) 아.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8조) 자.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9조) 차.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0조) 카. 「옥천군 물품관리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1조) 타.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2조) 파.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3조) 하.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4조) 거.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5조) 너.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6조) 더.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17조) 러.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18조) 머.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19조) 버.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중 만나이 규정 정비(안 제20조) 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 정비(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smh52926@korea.kr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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