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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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7호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구성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신설(안 제3조의2) 나. 지원범위 확대,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시 우선 선정ㆍ채용 노력’ 및 ‘실태조사 매년 1회 실시’ 신설(안 제4조) 5. 근거법령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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