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4-20 조회 : 129
작성자 환경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4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surisuri93@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