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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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4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surisuri93@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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