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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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40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5조제1항)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 유사문구 삭제(안 제5조제3항) ○ 변경 규칙명 반영(안 제6조제4호) ○ 인용 부호 변경 등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serene95@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1.「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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