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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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41호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명 개정: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 조례 (←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조례 목적(안 제1조) ○ 명예군민 대상자 및 추천(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명예군민 대상자 선정 및 증서 수여(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명예군민 선정 취소 및 사후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별지 개정 및 추가(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serene95@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1.「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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