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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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1호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동(안 제2조, 별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2104 팩스: 043-731-6310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 옥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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