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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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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7-28 조회 : 110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1038호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안 제3조 ~ 제4조)
○ 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5조)
○ 환수조치(안 제6조)
○ 시행세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4,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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