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복교육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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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 - 1039호
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 위원회 회의 등 및 의견 제시 결과 통보(안 제8조 ~ 제9조) ○ 표창 등 운영세칙(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983, FAX : (043)731-269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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