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성장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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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040호
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2조) ○ 공공기관등 유치 활동 지원(안 제3조) ○ 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위원회 심의(안 제6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72, FAX : (043)733-9057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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