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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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 - 1043호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지원 순위 및 기준(안 제7조∼제8조) ○ 설치 및 사후관리(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4,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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