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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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055호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3. 주요골자 ○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안 제2조제2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57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유형)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옥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 옥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안 제7조) -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45,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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