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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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063호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 자전거 증가에 따른 공공질서 저해 및 군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사항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전거의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안 제 15조~제15조의 2)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5,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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