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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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으로써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 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5. 근거법령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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