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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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16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이를 현실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여 자진 반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 확대(안 제2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2,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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