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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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 –1137호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2. 개정이유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6조의2에 규정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필요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주요골자 ○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62, FAX:(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wge0882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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