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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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52호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옥천사랑상품권을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 근거를 추가하고, 특정 기간에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근거 신설(안 제5조) ○ 관련 법 조문 정비(안 제6조) ○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추가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712,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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