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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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54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2023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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