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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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156호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 3. 주요골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제2항)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의견제출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3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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