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54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7호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주요 골자
가. 조례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안 제5조)
다. 수료증 · 다과 · 교통편의 제공 등 활동 지원 (안 제7조)

5.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