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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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7호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주요 골자 가. 조례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안 제5조) 다. 수료증 · 다과 · 교통편의 제공 등 활동 지원 (안 제7조) 5.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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