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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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6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2023. 4. 27.)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동물복지위원회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4. 주요골자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동물보호법」 제4조, 제51조 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현행조례 1부. 4.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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