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6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6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2023. 4. 27.)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인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동물복지위원회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4. 주요골자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동물보호법」 제4조, 제51조
    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현행조례 1부.
            4.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