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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103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0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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