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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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49호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북 레이크파크 조기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의 군민 할인 혜택을 감면 협약체결 시·군·구민에게 공통 적용하고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정리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숲속수련장 입실시간 변경(오전 9시 ⇒ 오후 2시)(안 제12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비수기 적용) 협약체결 시·군·구민 30% 감면(안 별표 2) ○ 야영시설(데크, 정자) 이용자 주차료 면제 차량 1대 적용(안 별표 2)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0,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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