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복교육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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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62호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7조) - 관내 초등학생,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04 FAX : (043)731-2696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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