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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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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20 조회 : 113
작성자 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126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의대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기피 및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과중되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

3. 주요골자
○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추가(안 제2조 4호)
○ 수의직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표 추가(별표 4)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4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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