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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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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20 조회 : 104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5호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안 제1조~제2조)
    나. 형식 및 발행주기(안 제3조)
    다. 발행인 및 게재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편집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7조)
    바.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안 제8조~제9조)
    사.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안 제10조~제11조)
    아. 실비변상 및 주민참여 등(안 제12조~제13조)
    자. 배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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