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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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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20 조회 : 159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9호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성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

4. 주요 골자
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명시 (안 제1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지원(안 제5조)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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