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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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3호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4조) 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근거(안 제5조) 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관련법령 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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