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허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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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701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 기준 높이가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최신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조문 정비(안 제4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허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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