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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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702호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무연고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제4조) ○ 지원내용, 신청 및 결정 등(안 제5조~제6조) ○ 업무대행 및 점검(안 제7조~제8조) ○ 비용 등 환수(안 제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25,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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