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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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4. 입법예고 기간: 2024. 1. 10. ∼ 2024. 1.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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