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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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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10 조회 : 58
작성자 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4. 입법예고 기간: 2024. 1. 10. ∼ 2024. 1.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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