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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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59호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정액지원에서 지원한도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별 역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명칭, 위치 및 운영시간을 명시하여,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단계 지원금액 기준 변경 ☞ 당초 “700만원”(정액)을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변경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명칭, 위치 및 운영시간 등 명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2,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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