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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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413호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명무실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센터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원봉사자 등의 등록 및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실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8. ∼ 2024. 3. 28. 5. 의견제출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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