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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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414호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채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근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센터장 등의 품위유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8. ∼ 2024. 3. 28. 5. 의견제출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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