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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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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3-18 조회 : 70
작성자 도시교통과
옥천군 공고 제2024-453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2024년 운영 예정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과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18. ∼ 2024. 4. 7.

5. 의견제출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3,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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