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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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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3-18 조회 : 66
작성자 도시교통과
옥천군 공고 제2024-454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운영범위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안 제8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신간과 운행범위 구체화(안 제11조제4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5,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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