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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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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3-18 조회 : 77
작성자 도시교통과
옥천군 공고 제2024-457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선정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운행 대상마을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제3조)
        -별표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18. ∼ 2024. 4. 7.

5. 의견제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9,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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