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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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458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군수가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선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을 군수가 규칙에 따라 정함(제2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18. ∼ 2024. 4. 7. 5. 의견제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9,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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