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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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475호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독사의 정의 개정으로 관련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 변경: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독사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구 수정 (안 제1조 ∼ 제7조)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한 무연고사망자 정의 및 지원사업 조문 삭제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6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43, FAX: (043)731-1985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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