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체육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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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4-6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친화(우선) 시설 운영 및 관련 사용료 정비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사용가능 조문 신설(안 제3조제2항) ○ 위탁관리에 대한 자체규정 정비(안 제21조제2항) ○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전용사용료, 이용료) 개정(별표 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873, FAX: (043)731-754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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