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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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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3-20 조회 : 71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8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 매월 1,100,000원 ⇨ 매월 1,500,000원

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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