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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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관련법령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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