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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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650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별지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나. 용어 정비(안 제2조∼제6조) 다. 별지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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